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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시대 기본권제한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입력 2020.12.29. 13:25 수정 2020.12.29. 19:32
김승용 기자구독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너나 없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환경이 달라지면서 삶이 황폐해지는 느낌이다. 세밑에 친한 친구나 친지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5명이 모이면 안되는 현실에서 세밑 대목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살풍경하다.

며칠전 전북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 3명이 집함금지를 규정한 감염병예방법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오죽했으면 헌법소원까지 내야하는지 그 처지가 안타깝기만 하다.

식당업주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기본권을 제한 한다고 하나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제한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식당 업주들의 헌법소원을 결코 소홀히 볼수 없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불리는 인권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코로나 방역조치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수 있다. 기사와 댓글도 부쩍 늘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방역조치도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종교·영업·이전의 자유에서부터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다른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도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식당주인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어쩌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돈 몇푼 쥐어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 침해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때다. 다른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더 침해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위헌의 소지는 충분하다.

종교 집회금지도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종교시설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했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종교 시설마다 규모가 다르다. 종교시설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이 있다면 무작정 5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는 공간마다 사정을 달리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했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다행히 광주시는 공간의 면적별로 집합금지 인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만 6천 명을 넘어섰다. 광주에서도 이미 1천 명을 돌파했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앞으로도 공공복리와 기본권 간의 충돌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전북 식당 업주들의 작은 외침에서 보듯 서민들의 삶이 이미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조치 하나를 내리는 데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방역 효과는 극대화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 흔한 망년회도 사라진 2020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새벽이 오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 겨울을 견디면 우리에게 희망찬 봄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2021년 신축년 3월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를 독자들과 함께 기원한다. 그때까지 독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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