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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일탈이 안타깝다

입력 2021.01.12. 10:49 수정 2021.01.12. 19:54
김승용 기자구독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새로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된다는 의미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사범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되고,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이제부터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마무리하는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기존 검찰로부터 지휘 받아야 했던 경찰의 수사권이 경찰이 직접 수사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독립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바뀌면서 검사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길 경우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을 뿐 수사에서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다하게 된다. 검찰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사내용에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검찰에 사건송치를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골자다.

이와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대원칙은 정립되었지만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특히 실무현장에서 일하는 검사·경찰·변호사 등 법조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변경된 수사실무에 적응하려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일반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과연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 것이다. 우선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기존에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려면 검찰청이나 경찰서 아무데서나 가능하던 것이 이제부터는 경찰서로 일원화 된다. 물론 전에도 검찰에 접수하면 대부분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시키곤 했으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경찰서 관할을 확인해야 하는 정도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담당 경찰의 수사내용이 부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검찰 수사관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여 고소인 입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게 사건처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디로 사건을 접수해야할지도 고민이 될 듯하다.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염려되는 것은 오히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다.과거에도 일반 형사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때는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법리적용이 올바른지, 미비한 수사는 없었는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검사의 사건 개입권한이 줄어들게 돼 견제부족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우려 된다.

실제도 막강한 권한을 이양 받은 경찰이 과연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의구심에 불을 지피듯 광주에서 경찰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이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월산동 한 금은방 털이범을 잡고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현직 경찰이었던 것이다. 그는 범행 후 태연히 순찰을 돌았다니 이런 사람들에게 수사를 맡겨도 될 일인지 지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토착 세력과 결탁한 경찰의 부정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사권 조정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단순한 권력기관 사이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양 기관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경찰의 뼈아픈 자기 반성을 촉구 하고 싶다. 수사권 이양으로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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