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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88%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선별량 17% 증가

입력 2021.01.17. 12:00
정성원 기자구독
전국 아파트 550개 단지 중 485개 단지서 시행
하반기 본격 시행…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시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례. 기존에 사용하던 마대에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구를 부착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공동주택(아파트) 10곳 중 약 9곳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아파트 550개 단지 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5개 단지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개 단지에서 의무화됐다.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무대상 1만7000개 단지 1033만세대의 10% 가량이다.

단지별로 ▲새로 제작한 별도 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그물망·비닐 등 활용 37%(181개)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안내문 부착 31%(150개) 형태로 분리배출했다.

선별업체에서 선별되는 투명페트병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15개 수거·선별업체를 조사한 결과 ▲1주차(지난해 12월25~31일) 126t ▲2주차(1월1~8일) 129t ▲3주차(1월9~14일) 147t으로 나타났다. 3주차 선별량은 1주차 대비 17% 증가했다.

환경부는 별도 배출함을 설치하지 않은 65개 단지에 별도배출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65개 단지를 포함해 1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1만7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다. 이달 말까지 전국 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엔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함께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홍보하고, 분리배출 성적이 우수한 아파트 사례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15일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함께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 등을 논의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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