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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항소심 관할이전, 광주고법이 판단을"

입력 2021.02.10. 13:55
신대희 기자구독
대법원 '형사소송법상 관할권 없어, 사건 이송'
항소심 열리는 광주지법 상급법원이 심리해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전두환(90)씨가 신청한 관할이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전씨 변호인이 신청한 관할이전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봤다. 전씨의 항소심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이 사건 관할이전을 판단할 법원은 광주고법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이 정한 상급 법원은 심급제도에 따른 상급 법원이 아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광주지법)의 직근 상급 법원(광주고법)"이라며 '광주고법 이송 사유'를 밝혔다.

전씨 측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씨는 1심 당시에도 두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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