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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무죄, 왜···"제한된 정보속 적절 조치"

입력 2021.02.15. 18:36
옥성구 기자구독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통신 상황 및 세월호 선장 과실 등 고려
뒤늦은 보고와 세월호의 선내 문제 등도
법원 "여러 평가 당연…비판 감수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시 제한된 정보를 감안하면 김 전 청장 등의 구조지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상황의 어려움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과실 ▲123정장의 뒤늦은 보고 ▲세월호 내의 선체 문제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청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0분께 좌현이 급속히 기울었고, 오전 8시55분께 "배가 넘어갑니다"라는 교신을 시작으로 여러 건의 신고가 구조당국에 접수됐다. 이후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가 구성되며 현장 지휘 체계가 가동됐다고 한다.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VTS)가 유일하게 세월호와 지속적으로 교신하고 있었고, 진도VTS는 교신 내용을 서해청 상황실에 전파했다. 당시 선장 이준석씨는 진도VTS에 세월호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언급한 뒤 "진도VTS는 세월호에서 어느 정도 퇴선 준비가 이뤄졌다고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선장은 퇴선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진도VTS와 서해청이 파악한 내용 이상으로 알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인 즉시 퇴선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침몰이 임박했다며 상황 판단하고, 나아가 선장을 대신해 퇴선해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조세력 도착 전 업무상과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주파수 공용통신(Trunked Radio Service·TRS)을 교신하는 데 통신간섭 잡음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항공구조세력이 세월호 선체 내에서 퇴선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이같은 사정이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신 상황 어려움 등으로 세월호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라 김 전 청장 등에게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목포=뉴시스] 류형근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해 10월4일 오후 헬기를 타고 바라본 목포신항 세월호. 세월호는 현 위치에서 1.3㎞ 떨어진 목포신항 배후부지로 이동해 영구 거치된다. 헬기조종=전남경찰청 항공대 기장 박병주 경위, 부기장 김홍희 경위.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2020.10.04. photo@newsis.com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으로서는 오전 9시37분 이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교신을 아예 끊고 퇴선 명령 구조조치도 않고 탈출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퇴선 교신을 했어도 선장 등이 따랐을 거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선장 이씨는 오전 9시37분께 진도VTS에 교신하며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다"는 내용을 전했지만, 실제 이같은 방송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장 이씨는 진도VTS 호출에 응하지 않고 교신을 완전히 종료한 채 선원들을 퇴선시킨 다음 본인을 포함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오전 9시46분께 퇴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장 김경일씨가 오전 9시38분에서야 경비전화로 자세한 현장 보고를 하고, 모든 구조세력이 청취가능한 TRS로는 오전 9시44분에서야 전파한 점도 제시했다. 당시 골든타임은 오전 9시50분이었다.

재판부는 "중앙구조본부는 오전 9시38분, 광역·지역본부는 오전 9시44분에 이르러서야 승객들 상황을 알게 됐다"며 "각급 구조세력은 김씨 보고를 통해 123정 승조원들이 선내 진입해 승객 퇴선을 했다고 오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당시 세월호 선체 문제도 해경 지휘부의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 세월호는 오전 8시50분 45도 기울었지만 오전 9시33분 50.1도까지 기울었고,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이는 세월호의 과적과 고박 불량, 선체 결함 등이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으로서는 세월호가 내부 결함 등으로 123정 보고 약 10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 기회가 사라질 것까지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당시 객관적 상황에 비춰보면 김 전 청장 등 지시는 일부 시기가 맞지 않은 것이 있기는 하나, 당시 시점으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한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판단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면서 "재판부도 그런 평가에 대해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말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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