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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입력 2021.02.17. 15:38 수정 2021.02.21. 19:27
김승용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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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최근 16개월 아기가 새 가정으로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지속적인 학대 속에서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약 61% 증가하였고,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42명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이름,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전화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고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용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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