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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결정

입력 2021.02.22. 18:27
신대희 기자구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명령 위반시 1회당 200만 원 간접 강제 명령
[광주=뉴시스] 지만원씨가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이라는 제목의 5·18 역사 왜곡 도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5·18역사 왜곡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는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 원고 9명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지씨의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도서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 항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또 해당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의 금지를 명령했다. 위반 행위 1회당 원고 9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비치를 금지하게 할 예정이다.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씨는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의 책을 또 발행했다.

5·18단체는 "지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인정액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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