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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가정불화 탓 방화시도 잇따라

입력 2021.02.23. 10:13
변재훈 기자구독
경찰 "5대 강력범죄, 본인·가족·지인 모두 고통"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방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자택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자택 앞에 놓아둔 재활용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가 곧바로 물을 뿌려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B(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지역 내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주택 마당에 쓰레기 더미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주택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스스로 꺼져 피해는 없었다.

B씨는 범행 직후 소방당국에 직접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B씨가 평소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서부경찰은 또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C(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58분께 광주 서구 아내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실내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만류한 이웃에 의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수 년째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물 한잔을 달라'고 청한 뒤, 불을 지르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관련 범죄는 생명·재산을 앗아가는 5대 강력 범죄다. 홧김에 지른 불로 인해 본인의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가족·이웃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피해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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