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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통과' 마지막 희망 '아특법'··· 25일 법사위 심사

입력 2021.02.23. 17:31 수정 2021.02.23. 17:31
김현수 기자구독
법사위서 처리되면 26일 본회의 표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원로 문화예술인과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관가와 정치권은'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법으로 '여순특별법'과 '한전공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지목했다. 하지만 여순특별법과 한전공대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제 지역민의 관심은 아특법에 집중되고 있다.

아특법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실 관계자는 23일 "(아특법이)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날(26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 '국회 통과'가 현실화 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됐으나, 논의될 안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아특법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특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역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일단 이 대표가 그동안 수차례 아특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지역민들에게 약속한터라 25일 법사위와 26일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역 원로 문화예술인과 간담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은 2월을 넘기지 말자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9일 청와대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언급하며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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