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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남 창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전남 광양은 편입

입력 2021.02.26. 15:30
이혜원 기자구독
HUG,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 선정
전남 광양, 작년 하반기 분양 단지 미분양 해소↓
양주시, 창원시는 2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 끝나
[서울=뉴시스]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경기도 양주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전라남도 광양시는 새로 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5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전라남도 광양시에 대해 HUG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여러 단지들이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다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가 저조해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양주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2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서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광양시를 포함해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거제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가구의 24.42%를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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