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법원, 3·1절 차량시위도 조건부 허용···"9대까지 가능"

입력 2021.02.28. 10:14
김재환 기자구독
보수단체, 3·1절 차량 행진 신고
법원 "차량 9대, 3시간까지 허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개천절인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2020.10.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이 3·1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소규모 차량 시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전날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3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차량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수의 차량이 모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시위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소규모로 이뤄지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제한적인 차량 시위를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 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각 한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라며 "탑승자가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차량 시위의 경우 달리 취급해 허용해줄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참가 차량 수를 9대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로와 광화문 일대는 평소 다수 인원과 차량이 통행되는 곳"이라며 "시민들의 통행 자유 등도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내건 오는 3월1일 허용된 차량 시위의 조건은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가자 및 차량 번호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확인 ▲차량에는 참가자 1명만 탑승 ▲창문 열거나 구호 외치는 것은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이다.

앞서 법원은 3·1절 도보 집회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다음달 경복궁역 인근에서 약 50명이 참가하는 집회 계획을 신고했는데 서울시가 불허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 ▲집회장소 이탈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황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30명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 지참자만 참석 가능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밖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낸 집행정지 등은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