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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124만명 수혜

입력 2021.02.28. 12:00
이연희 기자구독
2019년 고3부터 단계적 확대…1인당 연 160만원 혜택
'학비 지원 사각지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구 등 수혜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내년부터 전학년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자료=기재부 제공) 2020.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19년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전 학년에 걸쳐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 것은 앞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2004년 이후 17년만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인해 올해 고1~3학년 124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등 94개교에 다니는 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 학비를 정부가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3 49만명, 지난해 고2·3 85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가 경감된다. 교육부는 가계 가처분 소득은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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