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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올림픽 앞두고 일부 규칙 변경···혼선 최소화 목적

입력 2021.02.28. 12:24
권혁진 기자구독
[이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로봇심판)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 4일 오후 경기도 이천 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LG 트윈스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심판이 이어폰을 끼고 볼 판정을 하고 있다. 2020.08.04.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KBO리그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화에 발맞춰 WBSC 공식야구규칙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새 시즌에 적용할 바뀐 규칙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9일 2021 제1차 규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020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단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투수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변화는 투구시 중심발이다. 와인드업 및 세트포지션시 투수판에 중심발을 전부 올려놓지 않고 중심발의 일부만 닿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 변경사항은 공식야구규칙 ‘5.07(a) 정규투구 (1)와인드업 포지션, (2)세트 포지션’에 적용했다.

파울팁 판단은 다소 느슨해졌다. 타자가 친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만 파울팁으로 인정하던 규칙을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신체나 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타자가 타격한 파울 타구로 인한 주자의 수비방해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갈 경우 파울을 타격한 타자가 다음 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해당 타자가 타석을 마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트보이나 볼보이가 공을 밀거나 발로 차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방해로 판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의성이 없다면 방해가 아닌 것으로 본다.

선수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은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도 새 시즌 달라지는 점이다. 앞으로 수비수가 주자의 장신구를 태그하거나 투수가 투구한 공이 타자의 장신구에 맞더라도 이는 태그와 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야구규칙 ‘6.01(i)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2)’ 규칙에는 해당 규칙에서 명시된 ‘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 포수 외에도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판의 결정 또는 심판의 재정에 대한 이의 등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기로 변경된 규칙에 따라 공식야구규칙 ‘7.04 제소경기’도 제소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소경기 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해 삭제했다.

또한 투수는 타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흰색, 회색 등의 색상 소매를 가진 언더셔츠를 착용할 수 없다.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의 경기장 유니폼 착용 금지 규정 및 경기장내 출입 금지 장소 등의 변경 사항도 공식야구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은 시범경기부터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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