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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입력 2021.03.02. 13:38 수정 2021.03.02. 20:02
김승용 기자구독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올해 초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탄식을 자아냈다. 정인양 사건은 2020년 2월 정인양을 입양한 부모가 아동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끝에 그해 10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정인양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양부를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사건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검찰은 올해 1월 13일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회적 공분을 달래기에 이르렀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정인양의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니 살인죄의 형량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 사이에 법에서 정한 형량의 차이는 없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 차이가 난다. 살인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정인양과 몇몇 아동학대범죄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 1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 미비점 개선' 규정이 추가됐다. 국회는 지난 2월 26일 '정인이 법'을 통과시켜 아동학대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부모를 살해할 때 성립하는 '존속살해죄'는 있지만, 자녀를 살해할 때 성립하는 '비속살해죄'는 따로 없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법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 높고, 반인륜적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방식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해 지고 있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날수 없고 회피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자는 강한 처벌만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벌이란 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응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덧붙여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 뿐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한다. 끔직한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법조인이이기 앞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떨칠수 없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무엇인가 때문에 정인양 사건의 피해 내용을 제대로 쳐다 볼 수조차 없었다. 아무런 저항 능력도 없는 정인양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인이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명사회서 대명천지에 16개월 어린생명이 폭력으로 숨지는 것이 방치 된다면 경제적으로 선진화 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산자들의 반성을 촉구 하듯 봄비가 촉촉이 내린다.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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