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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전동킥보드로 할머니 친 대학생, 벌금폭탄?

입력 2021.03.03. 17:12
신대희 기자구독
도교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정식 재판 청구 취하
관련법 개정에도 공유형 킥보드는 면허 있어야 빌려 "철저한 검증을"
뉴시스DB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대학생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이 대학생은 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빌렸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과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의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생 A(23·여)씨는 지난해 10월19일 광주의 자택 근처에서 앱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빌렸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킥보드를 몰고 광산구 쌍암공원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B(81·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전동기가 달린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엄연한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A씨가 사고를 낼 당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인도에서 주행하는 건 불법이었다.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3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 처음 섰다.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학생인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했다.

재판장은 "무면허 운전 사고 내용과 양형 기준(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춰 벌금 500만원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재판 청구 취하 의사를 물었다. "벌금 분할 납부와 사회봉사 대체도 가능하다"며 절차를 안내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청구 취하 뜻을 밝힌 뒤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와 관련해 경각심을 주면서도 A씨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규제가 느슨해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최고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정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정부와 업체 사이 업무 협약을 통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은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부터 가능하다.

광주 지역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는 점,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세(2017년 3건, 2018년 15건, 2019년 18건)인 점 등으로 미뤄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전거 도로가 충분치 않아 인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대다수 킥보드 이용자들이 바뀐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 등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편리성,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는 늘 것이다. 걸맞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 함양과 면허 유무 검증, 도로 체계 개선, 유관기관의 안전 홍보·계도 활동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은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 부재 시 차도 오른쪽 갓길 통행 ▲보도 주행 불가능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안전모 착용 의무화 ▲승차 정원 1인 등이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뉴시스DB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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