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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시내 모든 도로서 암행순찰차 운영

입력 2021.03.03. 17:55
변재훈 기자구독
음주·과속·난폭·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단속
31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자발적 안전 운전 동참을"
[수원=뉴시스]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교통단속 투입.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하다. 암행 순찰차에는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 장비 등이 갖춰지며 근무복 차림의 교통 경찰관이 탑승한다.

단속 항목은 ▲음주운전 ▲과속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암행 순찰차는 고속도로 내 시범 운행 기간 중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효과를 입증했고, 일반 순찰차에 비해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또는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 법규 위반이 만연한 점을 고려, 안전 운전 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

새로 도입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은 이 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다만 계도 기간 중에도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를 운용하면서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 운전 문화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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