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자가격리자가 나들이 가고 문중모임···그 결과는

입력 2021.03.05. 15:25
변재훈 기자구독
자가격리 통보 당일부터 이틀간 일상생활
41명 접촉자 중 4명 양성, 20명 격리 조치
감염병예방법 혐의 고발…격리 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자가 격리 대상자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교외 나들이·문중 모임 등을 일상 생활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 가족 등 최대 4명까지 추가 감염을 촉발한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 또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5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사는 A(62)씨는 지난달 27일 또 다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 일대로 교외 나들이를 했다. 이 과정에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도 방문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문중 사무실에 들렀다. 이후 이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집에 머물렀고, 다음 날인 2일 광주에서 2100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방역당국은 자가 격리 통보 이후 A씨의 이틀 간 동선을 추적, 관련 접촉자 40명을 추려내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동거 또는 나들이에 동행했던 가족 3명, 문중 사무실 내 접촉자 1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밀접 접촉으로 보이는 20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최대 4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의 감염 경위에 대해선 자택 내 간접적 접촉(비말 전파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

시 방역당국은 A씨의 자가 격리 무단 이탈 행위로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자가 격리자 20명이 늘어나는 등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 엄정 대응한다.

시는 관할인 남구보건소에 A씨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남구보건소는 조만간 남부경찰서에 A씨의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또 A씨가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엄격히 자가 격리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 지역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 설치율은 97.1%로 전국 평균 94.3%보다 높지만, 설치 보급을 확대한다.

격리 지역 이탈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질문지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