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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표류' 어등산개발 재협상 난항···백지화 위기

입력 2021.03.17. 10:04
송창헌 기자구독
재협상 시한 종료…보증금 '20억 vs 480억' 입장차
"市가 확대 해석 vs 공익적 가치" 유권해석 불가피
사업 정상화냐, 새 사업자 선정이냐 결정시점 임박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사업자 변경과 법적 다툼으로 16년째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사이의 극명한 의견차이로 결국 재협상 시한 내 타결에 실패했다.

담보금 성격의 사업이행보증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은 재협상 시한인 전날 오후 최종 논의테이블에 앉았으나 최대 쟁점인 사업이행 보증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협상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총사업비 산정방식과 이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규모를 놓고 지난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진건설 측은 총사업비 산정은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애초 광주시 공모지침에 따라 기반사업비 200억 원의 10%인 20억 원만 이행보증금으로 내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관광시설 완공까지 총사업비가 48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10%인 480억 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뒀다"는 광주시와 "시가 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서진건설 측 주장도 또 다시 충돌했다.

결국 480억 원과 20억 원 사이에서 갭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마무리됐고, 재협상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보다는 정부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보증금 규모 등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재협상 시한은 지났지만 협상 최종 결렬은 아니다"며 "총사업비와 보증금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큰 만큼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한 연장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협상 연장 등을 통해 협의가 원만하게 풀릴 경우 사업은 뒤늦게나마 정상화될 수 있지만 최종 결렬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 공모가 불가피해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수차례 진통 끝에 2019년 7월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지난해말 서진건설 측이 일부 승소한 뒤 시의 항소포기로 1월부터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평행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군(軍)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지만 16년째 사업이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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