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광주 부동산중개업소 82곳 단속
입력 2021.03.21. 14:46 수정 2021.03.21. 14:46허위신고·중개 불법행위 등 조사
광주시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4월6일까지 실시한다.
21일 광주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은 쌓여가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거래 허위신고,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여전하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요구·징수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광주시 등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실거래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투기 작전 세력들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부동산 허위계약,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실거주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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