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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공석' 亞문화전당장, 아특법 시행 맞춰 9월 임명 추진

입력 2021.03.29. 16:15
류형근 기자구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지위 협의 뒤 공모절차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6년째 공석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 절차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9일 광주 동구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통과된 아특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대 문화전당장도 임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전당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또 아시아문화원과 이원화돼 있는 조직을 문화전당으로 흡수하고 '문화전당 재단'을 신규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 시행은 오는 9월23일께로 문화전당은 시행일에 맞춰 1대 전당장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오는 6월까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흡수에 따른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었던 신임 전당장의 지위는 국가기관화 된 문화전당의 위상에 맞춰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문화전당은 6월까지 조직안과 전당장 지위 등과 관련해 정부 등과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임명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은 TF를 구성하고 매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전당장의 지위도 기존보다는 상향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정도면 조직 개편안과 전당장의 지위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며 "아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까지 6년동안 전당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그동안 5차례 전당장 공모가 진행됐지만 내정설,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규정돼 지역사회 반발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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