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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개월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1.04.06. 13:45
맹대환 기자구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 참여
[서울=뉴시스] 부동산 공인중개소 사무실.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7일부터 3개월 간 22개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와 허위호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의심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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