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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양식어가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1.04.12. 11:00
박성환 기자구독
해수부, '코로나19 극복 바우처사업' 추진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군이 이웃 지자체인 함평군에 위탁해 설치한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장. 2019.10.15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13일부터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어가는 총 100만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가다. 참돔과 능성어, 감성돔 등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 하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 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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