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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경찰 코앞, 안일한 스토킹 대응 불안감 크다

입력 2021.04.18. 13:25 수정 2021.04.18. 20:07
조덕진 기자구독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50㎞ 고속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논란이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의 범죄도 스토킹이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로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선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보가 최근 만난 피해자 A씨는 한달 가까이가 되가는데도 당시의 공포를 호소하며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산휴게소에서 광주까지 B씨가 급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50㎞ 가량을 쫓아오는 피해를 당했다. 광주 시내까지 이어진 '추격전'은 A씨가 풍암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B씨는 파출소 앞에서도 차량 문을 내리고 A씨를 지켜보기까지 했다.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다. B씨가 신원조회를 거부하고 도주하자 경찰은 추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블랙박스 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외려 가해자가 사라졌다며 귀가를 권하고 진정서를 통해 해결하라고 말했다. 진성서를 제출한 서부경찰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뇌었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30대 남성 B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문제를 일으킨 거리의 무법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사후약방문격인 해당 파출소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기도 했다. 최소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해당 차량조회만 했더라도 문제의 B씨에 대한 신상을 보다 빨리 파악해 피해자의 공포감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스토킹, 데이트 폭력과 같은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한 사법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이 전담한다. 보다 밀착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위한 제도라지만 일선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에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발의 22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허나 올 9월부터 시행된다. 혹여라도 발생할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지역 경찰의 보다 높은 감수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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