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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 편중·부적절 인사 추천 논란

입력 2021.04.20. 14:44
맹대환 기자구독
전체 7명 중 교수 3명·경찰출신 3명 편중
5명은 타 지역 거주·제도 취지 맞지 않아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7월 전면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전남자치경찰위원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진 데다 일부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초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데 나머지 위원 6명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전남도교육감, 전남도의회 추천으로 임명한다.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국가경찰위 추천으로, 서채수 전남경찰청 경우회 사무처장·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남도의회 추천으로, 백혜웅 전 총경·유숙영 순천대 법학과 교수는 위원추천위 추천으로, 강행옥 변호사는 전남도교육감 추천이다.

전체 추천 인원 7명 중 표면적으로 교수 4명, 전직 경찰간부 2명, 변호사 1명이지만, 김문호 호남대 교수가 경정으로 퇴임한 경찰 간부 출신이어서 교수 3명, 전직 경찰간부 3명, 변호사 1명이다.

교수와 경찰 출신이 6명을 차지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인적 구성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에서 추천한 자치경찰제 위원이 교수 2명, 변호사 2명, 경찰 출신 1명, 시민단체 1명, 언론 1명으로 구성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경찰과 교수 출신 위원 중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거나 내부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위원도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시행 목표와 맞지 않게 위원 7명 중 5명이 전남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추천된 위원 7명에 대해 자격·결격 조회 등 개별 검증을 끝내고 6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위원 추천권이 분산되면서 결과적으로 교수와 경찰 출신 인사들에 편중된 추천이 이뤄졌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제도 시행 초기의 보완점으로 보인다"며 "추천 위원에 대한 검증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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