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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日배상책임' 이번도 인정될까···2차 선고

입력 2021.04.21. 05:00
류인선 기자구독
故곽예남 할머니 등 日 상대 손배소 선고
'위안부피해 日배상' 소송 첫 선고는 승소
[서울=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앞서 판결이 나온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중 두번째로 내려지는 판결이다. 첫번째 판결에서는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1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한차례 재개한 뒤 이날 선고하기로 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판결을 앞두고 나온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참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 원칙을 배척한 판단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권면제 이론은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더라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권 행사의 근거로 ▲우리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주권면제의 실체법상 권리 및 이론의 가변성 ▲협상력, 정치적 권력이 없는 개인은 소송 외 손해배상의 방법이 없다는 한계 등을 제시했다.

또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 측이 항소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한다.

재판부는 판결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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