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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판결 공공이익 간과"···나주시 '즉각 항소' 결정

입력 2021.04.21. 09:37
이창우 기자구독
"강화된 SRF 제조·사용 규제에 역행하는 판결" 주장
"광주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해야" 촉구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민 반대로 3년 넘게 멈춰선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사실상 허용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SRF 제조·사용에 대한 규제가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주시는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225t에서 444t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나주시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나주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 SRF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입할 수 없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동의 50.2%. 반대 37.4%)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 또한 지난 2009년 3월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SRF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된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나주시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심 판결에 따라 SRF발전소를 즉각 가동할 수 있지만 나주시가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2심에서 승소하면 발전소 가동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장기간 멈춰야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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