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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상직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정정순 이어 두번째

입력 2021.04.21. 10:16
김형섭 기자구독
민주당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들어갈 거시"
국힘도 표결 참여 전망…"혐의사실 듣고 표결할 것"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16.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며 "야당의 참여는 자체 의원총회 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이 의원을 공천한 바 있는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표결 시점을 늦출 경우 재보선 참패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방탄국회'라는 비판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 돼 의총 전에 표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국민의힘도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과 혐의 사실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모두 방탄국회 비판이 부담인 만큼 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로 남게 된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0월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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