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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日위안부 피해자 배상' 2차소송 각하 결정

입력 2021.04.21. 10:52
류인선 기자구독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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