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21.04.21. 11:31변재훈 기자구독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 등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 행위 ▲중국 등 제3국·일본산 수산물 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 어종은 일본산 활참돔, 냉장 명태, 활가리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수산물이다.
완도해경은 수입·판매업체를 파악, 일본산 수산물 불법 유통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 판매·유통 단속을 강화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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