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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명예훼손 혐의 부인

입력 2021.04.21. 13:11
김동영 기자구독
"표현이 거칠어도 표현의 자유 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측의 변호인은 “(차 의원의)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표현 자체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나온 표현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수사적 관계로 보여져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명색이 전 국회의원이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호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증인 수와 증거조사 등의 범위를 결정한 뒤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의원측은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측에서 “약 6년전 사실관계이고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만 32명이나 된다”며 “피고인이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참여 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반박했다.

차명진 전의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차 전 의원은 또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4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용 현수막 3개가 나란히 게시된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XXX'이란 글을 올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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