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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의 수모···"수사 개시도 못했는데, 수사 당할 판"

입력 2021.04.24. 09:00
하지현 기자구독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 관련 고발 당해
김진욱, "압박하는 것인가" 발끈하기도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1호 사건'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러 건의 고발로 인해 본인 검찰 수사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한 공수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안양지청에는 이미 공수처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이 여러 건 쌓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에 1호 관용차 등을 제공한 '황제 조사' 논란, 면담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관한 고발이 대부분이다.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 면담 당시, 직접 본인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에스코트' 논란을 일으킨 후 관련 해명도 거짓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활빈단 등은 관용차 제공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처장을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용차 2대 중 2호차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처장 차량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 차량에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개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한변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검찰은 '허위 보도자료'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수처 대변인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 김 처장이 이 지검장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고발이 접수됐다.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지난달 19일 "보고서의 면담 장소, 시간, 담당 수사관 입회 여부 등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처장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추가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이다.

최근 불거진 5급 비서관 특혜 채용과 이찬희 전 변협회장 특수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법세련은 지난 15일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비서관을 공식적으로 추천한 적 없다"는 대한변협 측 주장을 토대로 김 처장 입장문이 거짓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처장이 보유한 주식과 관용차 제공에 대한 고발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15일 "김 처장이 제3자 유상증자로 코넥스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후 차익을 얻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관용차 제공은 뇌물죄"라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결국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한 공수처는 졸지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기관의 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공수처 신뢰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피고발인인 김 처장을 상대로 소환 통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불거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의 최종 책임자다.

김 처장은 지난 23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압박하는 것인가"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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