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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지구 30일 중대기로···민간사업자 취소되나

입력 2021.04.27. 12:02
배상현 기자구독
광주시, 130억원 사업이행보증서 수정안 등 제출 요구
국토부 가이드라인·협약서 근거 사업자 귀책사유 법률 검토
시 "기한내 보증서 제출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 방침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도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을 빌미로 분양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가 13일 "땅장사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개발 차익의 환원 방안 제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 중앙공원. 2018.08.13 (사진=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이 이번주 중대 기로를 맞는다.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제출 의무가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취소 등 중대 결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협약서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오는 30일까지 32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서와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기한내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인드라인과 사업협약서 토대로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자 취소 등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인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사업협약서 38조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취소 사례도 살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0일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중대결정 방침을 세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내분에 따라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등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기때문으로 보인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중앙1지구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한 주주간 내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시장은 "광주시는 더이상 사업자 내부 싸움으로 인해 사업 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사업자 측이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내분으로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32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서가 만기됐음에도 현재까지 연장하지 못한 사유와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가 당초 협약과 달리 제3자에 의해 제출됐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용인했는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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