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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2명 고발 예정

입력 2021.04.29. 11:33
박상수 기자구독
【목포=뉴시스】 전남 목포시청 전경.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40대)씨와 B(20대)씨 등 2명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목포시 보건소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전남1029번 확진자 접촉자로 1·2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았으나 지난 23일부터 5월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가격리자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확인 및 점검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목포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가격리장소 이탈자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자가격리 준수는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예방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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