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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서도 투기의혹 '전직 군의원'···경찰, 압수수색

입력 2021.04.30. 10:50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이 전직 화순군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남 화순군청 개발·허가 부서, 화순군의회 사무국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예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직 화순군의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2015년 7대 화순군의회 의원 재직 당시 알게 된 화순읍내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 개설 부지 주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로가 개설된 이후인 2017년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위상 알게 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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