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브리핑]"방역수칙 어겼지만 10만원이면 장땡"
입력 2021.05.03. 17:42 수정 2021.05.03. 17:52한경국 기자구독
"구상권 손해배상"
광주시가 전남 담양 지인 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수차례 어겼지만, 고의성과 최초 감염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고민입니다. 여기에 소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담양사무소 당직자들이 포함된 담양 지인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76명. 이 중에 광주 확진자만 54명(71%)입니다. 불과 20여 일 동안 발생한 숫자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의원 수행비서를 비롯해 일부 당직자들이 식당과 유흥업소 등에서 5명 이하 집합금지를 어긴 채 모임을 갖은 행적이 밝혀지면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적지않은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됐음에도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지어 처벌 조차 쉽지 않아보입니다. 최초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고, 동선 대부분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있다가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또 진단검사 권고를 받고 이를 무시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실효성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 중인 법무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낼까요. 다신 과태료가 적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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