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혐의' 대전 교도소 전 교도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5.03. 20:33김도현 기자구독
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어렵고 주거 일정해 도주 우려 없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 남아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 남아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 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간부급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현재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됐다.
한편 A씨는 간부급 교도관이던 지난 2017년 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전 부지 최종 선정 전인 같은 해 9월과 10월 대전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 1800㎡을 약 2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땅을 구입하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운영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 땅을 구입했다고 보고 지난달 1월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A씨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명의를 빌려준 아내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불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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