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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서 53명 검거···한 방에서 19명 술판도(영상)

입력 2021.05.06. 18:20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서초경찰서 제공) 2021.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은 인턴PD, 양혁규 인턴PD =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술을 마시던 손님 수십 명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한 명은 경찰에게 욕설하며 강하게 반발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후 9시 50분쯤 서초구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53명을 검거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단골 손님들만 비밀리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

해당 업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금지 업소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해 이미 여러 번 적발된 곳이다. 민원을 토대로 8차례 단속을 시도했고 이달 1일에도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지자체와 소방당국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4일 밤 10시경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내부 13개 객실에서 업주·종업원·손님들이 함께 유흥을 즐기는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13개의 내부 객실이 모두 손님들로 차 있었고, 심지어 한 객실엔 손님과 여종업원 등 19명이 함께 모여 있기도 했다.

단속 끝에 손님과 종업원 등 총 53명이 검거됐고 경찰은 적발된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 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은 경찰에게 욕설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남성은 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wldms6653@newsis.com, sheephk017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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