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고난도 상품 숙려제 첫날···은행 '혼란'·증권 '여유'

입력 2021.05.11. 05:00
신항섭 기자구독
은행들, 이사회 의결 안된 상품들 잇따라 중단
일부 고객들은 녹취 불편…증권업계 "온라인 가입 이동 감지돼"

[서울=뉴시스]신항섭 최선윤 기자 =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된 첫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은행은 숙려제 시행에 따라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반면, 증권사들은 해당되는 부분이 적어 평상시와 비슷한 일상이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고난도 상품에 대한 녹취가 의무화 되자 불편함을 느낀 고객의 증가도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으로 상품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온라인 채널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11일 은행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지난 10일부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 시행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이 나타났으며, 투자상품 판매 위축 분위기도 감지됐다. 다수 시중은행들은 수익자 보호 등의 이유로 전날부터 일부 펀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제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보니 민감한 측면이 있고, 큰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전날부터 일부 펀드 상품의 판매를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전날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품들이 있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사회 의결을 받은 상품의 경우에도 숙려제 시행에 따라 운용사로부터 새로운 상품 설명서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 시행으로 은행권은 가뜩이나 위축된 펀드 판매가 대폭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짐에 따라 고객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영업상 제약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푸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숙려제 첫날 혼란이 없는 모습이었다. 증권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성향이 은행고객들과 차이가 있는데다, 증권가에서 많이 팔리는 공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난도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이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숙려제와 녹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운데 ELS말고는 고난도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 ELS의 경우, 이미 고령자들 대상으로 숙려제와 녹취를 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딱히 지점에서 혼란이 있을 사항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녹취 의무로 오프라인 고객의 온라인 고객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다수의 지점에서 녹취를 불편해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행 첫날이라 고객들이 상담내역이 녹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껴 온라인으로 상품 가입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점점 모바일 채널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