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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 강화

입력 2021.05.11. 05:01
이윤희 기자구독
8만원→12만원…일반도로의 3배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무면허 벌금 신설…아동운전 금지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2021.05.10.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일반 도로 3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어야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됐다.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서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했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도 강화된다.

무면허 운전, 약물·과로 등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위반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승차정원 준수 의무도 신설됐의며 위반시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가 2인, 전동킥보드는 1인이다. 음주 운전에 따른 범칙금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고, 측정불응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어린이 운전 금지 의무가 신설됐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2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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