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남편 승진시켜 줘"···군수 아내에게 돈 건넨 50대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5.11. 08:52
윤난슬 기자구독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남편의 승진을 위해 군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초께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현금 5000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안방 침대에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승진에서 매번 물을 먹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돈이 든 가방을 발견한 군수의 아내는 곧바로 A씨 남편에게 돌려줬다.

1심 재판부가 "뇌물의 액수가 크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남편의 인사권자인 B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돈이 곧바로 반환돼 결과적으로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