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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압류 안된다' 日미쓰비시, 韓법원에 재항고

입력 2021.05.11. 11:19
김예진 기자구독
강제징용 문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최종 해결됐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21.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 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재항고했다고 민영 TBS 계열 네트워크 JNN이 11일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불복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자산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쓰비시는 절차 금지를 요구하는 '즉시 항고'를 했으나 한국 법원은 지난 2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는 다시 압류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재항고를 한 것이다.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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