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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안돼요"오늘부터 벌금 10만원

입력 2021.05.11. 12:00 수정 2021.05.13. 08:55
이예슬 기자구독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헬멧 착용도 의무화
정부, 안전한 이용 문화 정책 위해 단속 및 홍보 병행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들과 전주 덕진경찰서, 완산경찰서 경찰관들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1.04.21.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앞으로는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헬멧 등 안전장구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11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사망)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전동 킥보드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내용을 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10만원)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올바른 문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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