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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액이 미세먼지 해결?···허위·과대광고 317건 적발

입력 2021.05.11. 12:37
안호균 기자구독
식약처, 구중청량제·치약제 온라인 광고 점검
미세먼지 예방, 전신 건강 등 허가 벗어난 광고 많아
"구입시 의약외품 표시, 허가된 효능·효과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누리집에 게재된 구중청량제와 치약제 광고 중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적발한 한 업체의 광고 문구.(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 청결을 관리해주는 구중청량제와 치약 수요가 늘면서 미세먼지 위험을 해소한다거나 전신 건강을 관리해준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누리집에 게재된 구중청량제와 치약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허위·과대광고 문구로는 '콜록콜록 미세먼지 ○○○로 무찔러요(A사 구충청량제)', '구강 내 세균 살균을 통해 전신건강관리 하고싶은 분(B사 치약제)'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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