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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가입자 1만7천명 돌파···월평균 93만원 지급

입력 2021.05.11. 13:40
이창우 기자구독
올해 사업비 전년 대비 330억 늘어난 1809억원 투입
종신·기간·일시인출형 등 다양한 지급방식에 만족도 높아
[나주=뉴시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누리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농지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에 농지연금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28% 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균 가입연령은 74세, 월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을 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생존 기간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 인출형이 있다.

기간형 상품에는 월지급금을 일정하게 받는 정액형과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경영이양형 방식이 있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해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과 가입조건은 전화(1577-7770)또는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분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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