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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30만원

입력 2021.05.11. 14:23
맹대환 기자구독
정부 4차 재난지원금·7841 어가 대상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해 수협 선불카드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신속한 바우처 지급을 위해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하고, 바우처 발급신청 등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 지급하는 바우처는 사업지침에 따라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 저소득 어가가 대상이다. 전남에선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선정한 7841어가가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산림청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타 부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어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가에 신청 절차와 수령 방법 등을 개별 문자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어가는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즉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직계가족과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받으면 지원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바우처는 어업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어가의 생활 안정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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