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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미쓰비시의 자산 압류결정 불복 재항고는 시간끌기"

입력 2021.05.11. 16:28
류형근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20.01.1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시간끌기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쓰비시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2년6개월 동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한국 내 자산 압류에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자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 2월 기각 됐다"며 "이미 이 사안은 더 이상 다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의 법리 다툼이 안되는 사안인 줄 알면서도 미쓰비시는 재항고 했다"며 "이는 한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이용한 전형적인 시간끌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법상 정상적인 절차이다"며 "미쓰비시는 부질없는 짓 그만 두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영 TBS 계열 네크워크 JNN은 이날 "한국 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가 압류 절차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 재항고 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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