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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1.05.11. 16:30
신대희 기자구독
사실 오인 주장하며 혐의 부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구청장 당선 전 공무와 관련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구청장에 대한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 구청장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형 또한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800만 원, 700만 원 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가 환경공단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영업 대행 계약을 통한 정당한 업무였다. 청탁 또는 알선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구청장은 또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B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 구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1심 재판장은 서 구청장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또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서 구청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구청장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해당 회사에 출근한 기록도 없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구청장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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