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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뜨거운 감자' 조정지역

입력 2021.05.11. 10:26 수정 2021.05.11. 20:08
박석호 기자구독
박석호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취재1본부장

"광주는 언제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몇 일전 필자가 쓴 '조정지역으로 묶인 광주, 내달 해제냐, 연장이냐'는 기사를 보고 향후 전망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신문에 나오지 않은 취재 내용을 설명해 줬지만,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무분별한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 요청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이 거의 없는 광주 북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핀셋 규제를 건의했다.

광주 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조정지역 선정기준은 무엇일까?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자체 의견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외지인 투기세력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한 광주 5개 자치구는 그해 12월 17일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까지 받는다.

조정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 '집값 안정을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자를 위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광주시 의견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국토부는 각종 정량적 지표와 함께 지역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해야 한다.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이 목적을 충족하면 해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박석호 취재2부장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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