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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439건 적발···지난주 현장점검

입력 2021.05.12. 11:00
강세훈 기자구독
2주간 소명 절차 거쳐 행정처분 절차 이행 예정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6~7일 이틀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 43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 2년차를 맞아 화주와 화물운송업계로 하여금 자발적인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점검반은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을 비롯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더욱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감 있는 제도 운영으로 물류 산업이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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