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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조건 살처분 고친다···방역수준 높은 농장엔 선택권 부여(종합)

입력 2021.05.27. 11:59
오종택 기자구독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자율·맞춤형 방역 등 개선책 발표
과잉 살처분 논란에 질병관리등급제 자율적 방역 유도
살처분 대상 제외 선택…AI 발생 시엔 보상금 하향 조정
중점방역관리지구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해 적용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작업. 2020.12.08.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 반경 이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살처분 하던 방역 정책을 고치기로 했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방역수준이 높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주기적으로 발생해 국내 가금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AI 발생 이후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가 컸던 2016~2017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260% 많았지만 가금농장 발생은 72% 낮은 109건에 그치는 등 확산을 최소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이후 AI 추가 사례가 없어 지난 11일부로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324건→1785건) 가까이 증가하는 등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철새 유입이 시작되는 10월 전에 그간 드러난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역 조치를 제도화해 시스템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AI 발생시 예방적 차원에서 인근 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사라진다. 그 동안AI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적용했다. 이를 두고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잉 살처분' 논란이 일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이 뜸해진 지난 2월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 내 동일 축종으로 완화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생매장' '예방적' 살처분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1.02.15. myjs@newsis.com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이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농가에게 부여한다.

선택권을 부여받은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후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가축평가액의 80%)을 하향 조정해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했는지 여부와 실제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지 등 위험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육계나 육용오리 등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농가의 자율성과 선택권"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해당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해 올해 시범 추진 이후 타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철새 국내 서식 개체수와 철새·가금농장 AI 발생 양상, 농장 방역 수준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발생위험이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경작을 겸업하는 농장 등 취약 농장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50㎡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던 것도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27. ppkjm@newsis.com

대규모 가금농장은 시설수준에 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중소규모 농장은 여전히 미흡한 방역시설로 인해 AI 발생위험이 커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작년과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정책을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3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범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와 소득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농장 및 시설관계자분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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